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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선거철마다 단골로 나오던 공약중 하나가 바로 주식 양도소득세입니다. 주식으로 수익을 내면 소액주주들에게까지 수익난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는 것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여지껏 이런 공약이 지켜진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선후보자 문재인, 안철수 등의 유력 대선주자들이 차기정부에선 주식차익에 대한 부분에 과세를 하겠다라고 과세범위 확대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하네요.



4월 19일 19대 대통령 후보자 조세공약 토론회에 참석한 문후보와 안후보의 대선캠프 조세전문가들은 주식에 대한 양도차익 비과세를 원칙적으로 모두 없애야한다는데 일치된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현재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있지만 아직까진 개인투자자들에게는 해당이되지않고 있죠. 현행법으로 따져보면 주식 양도차익 과세 대상은 세법상 대주주로 구분된 유가증권 시장에서 종목별 지분율이 1% 이상이 되거나 종목별 보유액이 25억이 넘는 사람들에 한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같은 경우에는 지분율 2%, 20억이 기준이 되고 있구요.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측은 소액주주들이 주식투자로 수익을 낸 부분에서 비과세가 적용이 된다는 것은 일종의 혜택이라고 생각하기때문에 부동산 양도소득세, 은행 이자 그리고 배당에 붙는 소득세와 같이 주식투자수익에 과세를 하겠다라는 입장...


아직까진 구체적인 방안이 나오고 있지않지만 만약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앞으로 수많은 개인투자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지않을까싶습니다. 현실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의 90%이상이 손실을 보고 있으며, 수익은 조금씩 보고 손실은 크게 보는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차익에 대한 세금까지 붙게된다면.. 아마 주식시장은 지금보다 더 얼어붙지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현재 주식거래를 하게될때 0.3%의 거래세가 붙기때문에 만약 차기정부에서 주식 양도차익 과세를 하게된다면 이 거래세를 없애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중과세가 되기때문이죠.



여하튼 개인투자자들이 수익내기 힘든 주식시장에서 투자수익에 과세를 하게 되면.. 개인투자자들은 물론 외국인 자본들 역시 많이 빠져나가지않을까싶네요. 그렇게되면 코스피든 코스닥이든 하락을 면치못하게되겠죠.


아무쪼록 주식투자자입장에서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제발 이루어지지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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